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조건 '무주택자 대박 혜택'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오늘 21일
출시되었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면 최고 금리 4.5%짜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저금리로 분양 대금의 80%까지 주택담보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드림청약)을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대상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9곳입니다.
출처-동아일보
기존에도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청년드림청약은 가입
대상이 더 넓습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입니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습니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입니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원
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
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입니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입니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
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
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따져서 전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에 전환하여도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 외에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절차는 우선 기존 청약통장을 먼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 모바일 어플에서는 '전환 가입'이라는 별도의 버튼을 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더라도 납부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인정
받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공공기관 정보 조회를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인증한 다음 기존청약
통장 해지 절차를 밟고 원금과 이자를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이후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설 페이지로 연결되면 자동으로 은행에서
원금을 가져가면서 가입이 완료되는 시스템입니다.
단, 전환신규 시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환신규를 원한다면
해당 월 약정일에 납입금을 납부한 뒤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 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원입니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행 모바일 어플에서 '전환 가입' 간편하게 신청